약물중독자의 입영을 막기 위해 시범실시된 징병검사때의 약물검사에서 처음으로 대마초 상습 흡입자가 적발돼 경찰에 구속됐다.서울 노량진경찰서는 6일 지난해 10월21일 서울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때 소변검사에서 대마초 흡입 사실이 드러난 배모(19·학원생·서대문구 아현동)군에 대해 대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배군은 96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시내 L호텔 등에서 모두 8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입한 혐의다.<윤순환 기자>윤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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