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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장 6개월 지급/기간·대상 한시적 확대/정부 실업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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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장 6개월 지급/기간·대상 한시적 확대/정부 실업대책

입력
1998.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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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기금 4조5천억 확보/내년부터 임시직·시간제도 혜택/김 당선자에 보고정부는 올해 실업자수가 1백만명을 넘어서고 이같은 추세가 앞으로 3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전망, 총 4조5천억원의 고용안정기금을 확보해 실업자와 기업을 지원키로 했다. 또 정리해고제는 노동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기호 노동부장관은 6일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에게 이같은 내용의 실업종합대책을 보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우선 실업기간이 장기화함에 따라 현재 실직전 평균임금의 절반을 30∼1백20일 받고 있는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한시적으로 60∼1백80일로 연장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실업급여 지급대상을 「상용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10인 이상」으로, 오는 7월부터는 「5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내년 7월부터는 임시직과 시간제 근로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또 올해안에 2천개의 벤처기업에 대해 기업당 최고 3억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27만명에 이르는 외국인 노동자를 단계적으로 내국인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관련기사 3면>

이장관은 이와함께 장기실업자에게는 생계비, 의료보험료, 자녀학자금을 적정한 수준에서 지원하는 방안과 사무·관리직 출신 실직자에게 1천만원선의 창업 또는 생업자금을 융자하는 생계안정 프로그램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실업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주고 기업의 도산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남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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