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가 연착하거나 심하게 흔들려 승객들이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면 항공사측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서희석 부장판사)는 5일 여객기 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강모씨 등 탑승객 75명이 인도네시아 가루다항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항공사측은 탑승객들에게 1인당 6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항공운송사고의 보상기준이 되는 헤이그의정서는 직접적인 신체상해 뿐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항공사측은 비행기의 심한 흔들림이나 회항·연착 등으로 승객들이 불안과 공포감을 느꼈다면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영태 기자>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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