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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가 등떠민 1월 임시국회/발등의 불 금융계 정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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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가 등떠민 1월 임시국회/발등의 불 금융계 정리해고

입력
1998.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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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의지차원 신속처리/재벌에 대한 고통분담 조치/조기입법 여부도 주목당초 예정(2월2일)보다 앞당겨 1월 중순께 열릴 임시국회는 한마디로 「국제통화기금(IMF) 국회」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임시국회는 IMF와의 합의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법안을 다루기 위해 열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1월 임시국회는 일단 금융계 정리해고 문제만을 다룰 「초미니 국회」가 될 전망이다. 산업계 전반에 관한 정리해고문제나 재벌에 관한 구조조정문제 등 그외의 IMF합의 이행과 관련한 법안들은 2월께 또 다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임시국회에서 다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비해 일각에서는 『금융계에라도 정리해고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재벌 등 사업자측의 고통분담조치를 조기에 가시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재벌관련 입법 일정도 앞당길 것을 주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여야 총무들도 이같은 분위기를 의식, 8일 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2000년부터 실시키로한 기업의 결합재무제표와 상호지급보증금지를 조기 실시하는 방안이 주관심사이다. 그러나 회사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민련 이정무 원내총무는 『시기를 앞당길 필요성은 있으나 일단 기업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시간적 여유를 줘야한다』고 말하고 있어 정치권 내부의 의견조정이 먼저 이뤄져야 할 것 같다.

다만, 전산업 정리해고제의 경우 아직 노·사·정협의체가 구성조차 안됐고 구성되더라도 합의도출을 위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당장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기는 너무 촉박하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와 관련,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5일 시무식 인사말을 통해 경제개혁·개방과 관련된 고통분담 조치를 청와대·정부­재계·노동계 순으로 취할 것임을 밝혔다. 이는 정부조직개편 등 정부측의 구조조정조치를 먼저 취한 뒤 기업의 체질개선과 근로자들의 정리해고 문제를 병행 추진해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물론 정부측 고통분담조치가 조기에 단행되고 노·사·정 합의 도출도 의외로 쉽게 이른 시일안에 이루어진다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들도 그만큼 많아진다. 이 경우 대표적인 현안들이 외국환관리법 폐지와 적대적 인수합병(M&A)허용문제. 우리나라의 개방의지를 과시하기 위해서는 이 두가지 관계법을 손질할 수 밖에 없지만 국내자본의 해외유출과 국제 핫머니(단기투기성자금)의 국내시장 교란가능성, 국제 기업사냥꾼들의 무차별 침투 등의 부작용이 우려돼 이 역시 국회통과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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