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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종금사에 맡긴돈 찾는방법·준비해야할 것들(이럴땐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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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종금사에 맡긴돈 찾는방법·준비해야할 것들(이럴땐이렇게)

입력
1998.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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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된 14개 종합금융회사에 예금했던 사람들은 어제(5일)부터 예금을 돌려받고 있다. 구체적인 방법과 준비물 등을 알아 본다.­지급대상 예금은 어떤 것인가.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되는 예금이다. 즉 무보증 기업어음(CP)을 제외한 어음관리계좌(CMA) 발행어음 보증CP 수익증권 등이 모두 대상이다. 종금사가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CP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다』

­무보증 CP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나.

『그동안 종금사들은 업무정지중이라도 무보증 CP를 CMA로 전환해 줬다. 따라서 무보증 CP를 가지고 있는 고객은 무보증 CP를 CMA로 전환해야 한다. 끝까지 CMA로 전환하지 않았을 경우 무보증 CP의 지급책임은 발행기업에 있다. 발행기업이 부도처리될 경우에는 원리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예금은 어떻게 되돌려 받나.

『예금자가 종금사 거래점포에 예금지급을 청구하면 한시적으로 설립되는 종금사(가교은행)가 국민은행을 통해 거래은행 계좌에 무통장 입금을 하게 된다. 청구에서 예금지급은 당일중에 처리된다』

­예금지급 청구때 무엇이 필요한가.

『거래 종금사의 통장과 도장(통장에 날인된 인감), 거래은행의 통장이나 통장사본을 갖고 가야 한다. 본인이 아니면 위임장을 준비해야 한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 또 종금사 창구에서 예금지급 청구서와 채권양도증서, 온라인 예금계좌입금의뢰서를 작성해야 한다』 <문의:재경원 자금시장과 (02)500­5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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