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기업퇴출 관련 3개법 전면손질/‘기업정리위’ 등 설립키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기업퇴출 관련 3개법 전면손질/‘기업정리위’ 등 설립키로

입력
1998.01.06 00:00
0 0

정부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파산법 화의법등 관련법을 전면 손질하는 한편 기업정리위원회와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설립키로 했다.정부는 5일 「기업정리관련 법률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 1차회의를 갖고 파산법과 화의법 회사정리법등 기업퇴출관련법중 현실과 맞지않는 조항들을 대폭 수정하거나 하나로 통합,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6일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기업의 구조조정을 뒷받침할 관련법의 개정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정책권고이후 기업들의 구조조정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관련법이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관련, 정부는 우선 파산전담법원을 설치해 법정관리를 전담토록 하고 기업정리위원회(가칭)를 설립해 재판부에 대한 경영과 회계 노무분야등을 보좌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채권자들을 중심으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해 채무자나 법정관리인의 경영실태를 감시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회사정리절차기간이 최소 2년이상 걸려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갱생가능성도 떨어뜨리고 있다고 판단, 법정관리나 화의기간의 상한을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재정경제원과 법무부 통상산업부 공정거래위원회등 정부부처와 학계 법조관계자 10명으로 구성된 기업정리특위는 내달 15일까지 구체적인 개정작업을 마칠 계획이다.<이종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