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일 재벌그룹 계열사간의 상호지급을 99년까지 완전 해소토록 하고 30대 재벌그룹(대규모기업집단)지정제도를 폐지하여 계열사간 빚보증금지조치를 30대그룹 이외의 모든 그룹으로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관련기사 3·9면> 또 2000년 회계연도부터 작성토록 돼 있는 기업결합재무제표제도의 도입시기도 내년으로 앞당기고 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이와 함께 현행 순자산의 25%이내로 제한된 30대 그룹의 출자총액한도를 확대하고, 기업간 인수·합병(M&A)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고 상호지급보증제한 등 기존의 재벌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오는 3월말까지 자기자본의 1백%로 축소하도록 돼 있는 상호지급보증을 내년중에 완전금지하되 경제력집중억제를 위해 도입된 「30대 대규모기업집단지정 제도」를 철폐, 각종 재벌경영개혁조치를 중소그룹에도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대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개정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음 임시국회에서 수정, 내년부터 기업결합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도 이날 이같은 정책추진이 시급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30대 그룹의 출자총액 제한비율을 현행 25%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순수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주회사란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의 총액이 해당 회사 총자산의 50%를 넘는 회사로, 현행 공정거래법상 설립이 금지돼 있다.
인수위는 이밖에 의무공개매수제도 등 M&A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되 경쟁제한적이거나 독과점을 강화하는 기업결합은 강력히 규제하기로 했다.<이영성·정희경 기자>이영성·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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