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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구조조정 등 3자 합의안될땐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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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구조조정 등 3자 합의안될땐 강행”

입력
1998.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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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협의체 오늘 발족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노·사·정간의 「국민 협약」을 추진하는 한편, 3자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정리해고제 도입과 재벌 개혁등 정치권이 주도하는 고통 분담조치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김당선자는 이날 하오 비상경제대책회의 당선자측 위원 6명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관련기사 5면>

김당선자측의 고위관계자는 『6일 노·사·정 협의체를 발족시켜 2월 임시국회 전까지 합의를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면서 『그러나 합의가 도출되지 않더라도 경제 위기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입법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민주노총 등이 요구한 10개항 가운데 노조의 경영권 참가를 제외하고는 재벌 구조의 개혁 등 모든 사항을 수용한 상태』라며 『정리해고제 도입에 노조측이 거부입장을 나타낼 명분은 없다』고 덧붙였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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