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불황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케미슈즈」제조업체였던 (주)진양이 15년만에 법정관리에서 벗어나 회생의 길을 걷게됐다.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5일 83년 부도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진양에 대해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종결결정을 내렸다.
진양이 법정관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신속한 업종전환과 부동산 매각·유상증자 등을 통해 경영을 정상화했기 때문.
진양은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신발제조업에서 합성수지가공업으로 업종을 전환하고 공장부지 매각과 유상증자를 통해 법정관리 개시 당시 700여억원에 불과했던 자산을 1,100억원으로 늘렸다. 경영진과 종업원들의 피땀나는 자구노력도 경영정상화에 큰 몫을 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이유를 들어 진양측이 금융기관에 진 빚 120여억원의 상환시한이 5년이나 남았는데도 이날 법정관리를 종결했다.
그러나 회생의 기쁨을 마음껏 누려야할 420여명의 직원들은 우울함을 감추지 못했다.
법정관리가 종결되면 채권자들의 채무상환 요구가 거세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꾸준히 성장세를 기록했던 경상수지가 지난해 내수부진으로 적자로 반전됐고 합성수지가공업도 사양길에 들어서 회생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조성업 상무는 『15년 고생끝에 법정관리에서 벗어나 기쁘긴하지만 채권자들의 상환요구와 경기불황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제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진짜 회생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말했다.<이영태 기자>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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