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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금 허리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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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금 허리 ‘휘청’

입력
1998.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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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치품 간주 14가지 부과/소형차 연간 212만원 부담/5억원대 아파트 재산세와 같아국제통화기금(IMF) 여파는 자동차 구입과 운행에도 영향을 미쳐 『정말 차 굴리기 힘들어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기름값이 오른 것은 물론이고 각종 차 관련 세금이 그물망처럼 소비자를 옭아넣고 있기 때문이다. 이중 특히 자동차와 관련한 각종 세금은 외국과의 통상마찰요인이 되는 것은 물론 극심한 내수불황에 허덕일 자동차업계의 올해 가장 큰 불만사항이다.

자동차관련 세금은 모두 14가지. 구매과정에서 특별소비세와 특별소비세교육세 부가가치세 ▲등록과정에서 등록세 등록세교육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도시철도채권 ▲소유과정에서 자동차세 자동차교육세 면허세 ▲운행과정에서 유류특별소비세 교육세 유류부가세등이다. 이처럼 자동차세수가 복잡한 것은 자동차가 사치성제품으로 간주돼 비슷한 성격의 세금이 2중3중으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일본이 7종류이고 미국과 독일이 4종류인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세목이 많은만큼 부담도 무겁다. 소형차인 프라이드의 연간 자동차관련세는 212만원. 시가 5억원에 달하는 강남 40평아파트의 연간 재산세(토지세포함)와 비슷하다. 시가대비 세금을 비교하면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시가대비 세금은 프라이드가 4.2%인 반면 40평 아파트는 0.04%에 그쳐 무려 105배의 차이가 난다.

이때문에 자동차관련세수는 96년 한해동안 13조5,180억원에 달했고 지난해에도 14조원가량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96년의 경우 그해 조세총액 82조331억원의 16.5%다. 이같은 세금은 도로와 교통관련시설 확충에 주로 사용한다. 그러나 이 부분에 직접 쓰이는 세금은 전체의 42%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일반회계 및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 등 비교통분야에 쓰인다. 자동차업체와 자동차소유자들의 희생으로 나라살림의 상당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같은 세금체계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더구나 배기량 기준으로 매겨져 쏘나타와 사브가 가격차이는 2배에 달하지만 세금은 똑같다. 과세의 형평성에 문제점이 많다는 사실은 자동차에서 극명하다는 지적이다.

IMF의 정책권고와 함께 자동차관련세의 부담은 더욱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물론 소비자들의 절약이 중요하다. 그러나 늘어나는 세금부담때문에 자동차산업의 수요기반이 무너지면 그 피해또한 적지않으며 이는 또다른 문제거리로 지적될 만하다. 세원발굴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개선노력이 따라주지 않는한 자동차세제에 대한 국민들의 지적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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