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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벌개혁정책 주요내용/채무보증제한제도 모든 기업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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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벌개혁정책 주요내용/채무보증제한제도 모든 기업 적용

입력
1998.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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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고유업종제 단계적 폐지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개혁의지와 방향을 담은 재벌개혁정책(경제력집중억제정책)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F요구에 따른 제도개선 ①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채무보증 원칙적 금지: 올 3월까지 6조7천억원(자기자본 초과금액) 해소 유도. 단, 자기자본 감소로 지급보증채무가 초과하는 경우 3년간 유예. 올 4월이후 기업의 해소여력, 금융개혁 추이, 경제상황등을 감안, 추가 개선방안을 올 상반기중 마련. ②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제도 도입: 2000년부터 시행 예정인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앞당기는 방안 검토. 사외이사·감사제등 기업경영 감시체제 확립.

◆경제력집중억제시책 개편 ① IMF와의 약속이행과정에서 경영투명성 제고, 기업 지배구조개선및 금융개혁 추이 등을 감안하여 기존의 경제력집중억제시책을 합리적으로 개편 ②30대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제한제도를 기업집단과 관계없이 모든 기업의 채무보증 관행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선 ③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단계적으로 완화하되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과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한 심사는 강화 ④지주회사 허용 여부및 30대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의 폐지여부는 금융제도·조세제도·세법등 관련제도의 개편과 연결하여 신중히 검토

◆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 ①의무공개매수제도의 완화, M&A 절차등 선진국 수준으로 M&A관련제도를 개선 ②다만 경쟁을 제한하는 M&A와 자유로운 M&A를 인위적 제한하는 사업자간의 담합행위등은 철저 규제

◆중소기업 정책 ①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관계를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재정립 ②중소기업 체질강화를 위해 경쟁제한적 중소기업지원시책을 합리적으로 개선: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단계적 폐지, 사업조정제도는 1∼2년 경과후 폐지 유도, 중소기업계열화제도는 폐지,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중소기업자만의 경쟁입찰제도로 개편.<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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