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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바뀌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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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바뀌는 것들

입력
1998.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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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국제통화기금(IMF) 자금지원으로 대대적인 금융권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한편 각종 금융관련 세제 및 거래관행도 변하게 됐다. 올해들어 변경된 금융관련 사항들을 정리해 본다.▷금융소득종합과세 유보◁

97년까지는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를 실시했으나 98년부터는 모든 금융소득에 대해 분리과세가 이뤄진다. 금융소득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폐지됐다. 하지만 97년도 소득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과세된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은 5월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은행예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상◁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유보되는 대신 은행예금에 대한 소득세가 15.0%에서 20.0%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원천징수세율도 16.5%에서 22.0%로 높아졌고, 세금우대상품의 원천징수세율도 10.5%에서 11.0%로 상향 조정됐다.

▷외화예금 이자율 인상◁

부족한 달러를 유치하기 위해 외화예금의 금리가 올해부터 대폭 인상됐다. 그동안 외화예금 금리는 연 5.8%수준인 런던은행간금리(리보)에 약간의 추가금리를 얹어주는 선에서 결정했지만 가산금리 폭이 대폭 확대됐다. 국민은행은 3일부터 외화예금의 금리를 최고 1.87%포인트 높게 적용하고 있다.

▷실명확인 생략범위 확대◁

실명확인 생략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98년부터 100만원이하를 송금할때는 실명확인없이도 가능하다. 또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고객이 은행에서 외화를 원화로 바꾸거나 ▲외화예금을 은행에 예치하는 경우 ▲외화채권을 은행에 매도하는 경우에도 실명확인을 면제받는다.

▷국세청 통보사항 기준완화◁

그동안 은행들은 실명전환하는 모든 금융자산을 국세청에 통보했으나 올해부터는 30세미만으로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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