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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식물 183종 사육·재배/미신고땐 벌금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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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식물 183종 사육·재배/미신고땐 벌금 3,000만원

입력
1998.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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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풍란 제주한란 등을 키우거나 장수거북 어름치 수달 등을 사육하고 있는 사업주·개인은 올 상반기까지 이를 환경부에 신고해야 한다. 또 TV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호랑이 독수리 사향노루 등의 박제를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환경부는 4일 개정 자연환경보전법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동물 183종을 지정, 이를 불법포획하거나 채취하면 최고 5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법 시행일 전부터 멸종위기등 야생동·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고 있는 경우는 올 상반기까지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불법포획·채취로 간주, 처벌키로 했다.

환경부는 이달중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대상 동·식물을 최종 확정, 신고기간을 공표할 방침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이와 함께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동물을 이용해 박제를 제작할 때도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는 불법포획과 같이 처벌된다. 또 보신용이나 소비촉진을 유도하는 이들 동·식물의 광고도 금지된다.<정덕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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