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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취득 허용/자본유입 쉽게 규정 대폭 완화/정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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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취득 허용/자본유입 쉽게 규정 대폭 완화/정부 방침

입력
1998.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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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은 5종제한 완전 폐지/“M&A장애” 비업무용도 보완/국내기업활동·거주자에 국한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 기업에 대해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제한을 완전 폐지하고 비업무용 부동산도 일부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등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제한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건설교통부 고위당국자는 4일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외국자본이 활발히 국내에 유입되도록 해야한다』며 『외국인들이 일부 제한된 사업용 부동산만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있는 부동산 취득제한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에따라 현재 공장 사무소 창고 기숙사 임직원용 사택등 5종으로 제한하고 있는 외국인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일부 비업무용 부동산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이달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특히 외국 기업(지분 51%이상)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전혀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현행 「외국인의 토지취득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당장 서울·제일은행의 매각과정에서 걸림돌로 부상함에 따라 서둘러 해결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이와관련, 『서울·제일은행의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이 각각 70억, 2백40억원에 달하는데 외국인이 인수할 경우 현행 규정상으론 인수직후 모두 처분해야 한다』며 『현재 기업자금난을 감안할 때 처분이 쉽지않아 인수·매각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이를 보완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앞으로 외국인의 국내 기업 인수·합병(M&A)때마다 이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이의 보완을 주무부처인 건교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건교부도 외국인들에게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을 허용할 경우 M&A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위해 내놓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건교부는 그러나 국내에서 기업활동을 하지 않거나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자들의 부동산 취득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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