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운전학원 수강생의 출결이 지문감식방식으로 자동확인돼 수강생의 대리출석이나 출석조작 등 부정행위가 불가능해진다.경찰청은 4일 수강생의 지문을 운전학원 컴퓨터에 미리 입력한 뒤 강의실 입구나 강의실내에 감식장치를 설치해 학과 및 기능교육시간 출석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을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이 시행되면 각 지방경찰청은 현장방문을 하지 않더라도 학원과 연결된 전산망을 통해 수강생의 정·현원 현황과 강의시간별 출결사항, 개별수강생의 교육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이동국 기자>이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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