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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맥주 라면 분유등 8개 독과점품목/공정위 부당가격인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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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맥주 라면 분유등 8개 독과점품목/공정위 부당가격인상조사

입력
1998.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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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비자물가가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 연초부터 국민생활과 밀접한 독과점품목의 부당 가격인상을 강력 차단하기로 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올해 지정된 311개 독과점 품목가운데 휘발유 경유 맥주 라면 참치통조림 조제분유 커피 오렌지쥬스등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8개 품목을 대상으로 각종 불공정행위 여부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독과점품목관리 특별대책반을 편성, 10일까지 이들 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자를 상대로 가격담합 출고조절등 부당 공동행위에 따른 부당 가격인상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불공정 행위 혐의가 드러날 경우 12일부터 현장 직권조사를 벌여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조치 등 강도높은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또 소비자보호원과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등 소비자단체들과 합동감시체제를 구축, 독과점 품목의 가격 남용행위를 감시하는 한편 가격조사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지역난방, 방송유선업등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를 받는 지역단위 독과점 사업자의 가격 부당인상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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