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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퇴직금변제 부당/제일은 명퇴자들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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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퇴직금변제 부당/제일은 명퇴자들 소송

입력
1998.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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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영(서울 성북구 석관동)씨 등 제일은행 퇴직자 10명은 3일 은행측이 고객대출금 중 회수되지 않은 부분을 퇴직금에서 변제한 뒤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은행측을 상대로 각 4천만∼1억8천여만원의 퇴직금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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