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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제도 폐지 등 검토/인수위 정부에 특단대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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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제도 폐지 등 검토/인수위 정부에 특단대책 요구

입력
1998.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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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는 3일 현행 어음제도가 기업의 연쇄도산을 초래하는 등 경제질서에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보고 어음제도를 폐지하거나 획기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측에 요구했다.인수위 정무분과위는 이날 청와대 경제수석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요구하고 어음제도 폐지가 어려울 경우 기업별 매출액에 따라 발행어음의 한도를 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무분과위의 김정길 간사는 『어음부도로 인한 기업의 연쇄도산을 막고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음제도를 폐지하거나 획기적으로 쇄신해야한다』며 『폐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기업 매출액을 기준으로 어음발행한도를 정하는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간사는 『기업의 원자재 구입이 매출액의 50∼60%가 되는 점을 감안, 그 수준에서 어음을 발행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어음발행 한도제는 부실어음으로 인한 연쇄도산을 상당부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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