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연휴기간에 두척의 한국 어선이 불법어로 혐의로 일본측에 납치됐다.3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2일 밤 일본 쓰시마(대마)섬 인근 해역에서 성림호(선장 백청호·36)가 일본이 일방적으로 선언한 배타적 어로수역을 침범해 고기를 잡은 혐의로 일본 해상보안청에 납치됐다.
또 지난달 31일 밤 10시6분께 쓰시마섬 서쪽 11.5마일 해상에서 조업중인 길상호(선장 장익수)가 해상보안청의 검문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선장을 비롯한 선원 4명전원이 일본측에 체포, 억류중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외무부를 통해 사실확인 작업을 벌이는 한편 억류된 선원과 선박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일본측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조철환 기자>조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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