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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칸방에 시댁식구 동거/이혼 위자료 천만원 판결(표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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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칸방에 시댁식구 동거/이혼 위자료 천만원 판결(표주박)

입력
1998.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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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항소부(재판장 박준수 부장판사)는 3일 단칸방에 시댁식구를 불러들여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못하게 했다며 A(42·여)씨가 남편 B(42)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A씨 부부는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A씨는 남편이 동생이 모시던 어머니를 단칸방에 모시는 등 시댁식구를 일부러 불러들이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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