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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 주가조작 피해자 증감원 상대 손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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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 주가조작 피해자 증감원 상대 손배소송

입력
1998.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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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원의 레이디가구 주가조작 사기사건으로 피해를 본 유모(41)씨는 3일 증권감독원과 국가를 상대로 1억4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유씨는 소장에서 『주식 공개매수 과정에서 증감원등 관계당국이 공개매수신고서나 정정신고서 등을 접수하고도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레이디가구 주식 8백여주(시가 7천여만원)와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등 1억4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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