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각종 벌과금을 내지 않으면 통화를 정지당하게 된다.검찰은 3일 20만원 이하의 벌과금 납부처분을 받고 10개월 이상 미·체납할 경우 납부대상자가 전화가입권 설비부담금으로 전화국에 낸 24만원에서 벌과금액만큼 강제징수키로 했다.
검찰의 이같은 조치는 벌과금 징수율이 평균 60∼70%에 불과한데 따른 것으로 이미 지난달부터 서울지검에서 「전화가입권 압류를 통한 벌과금 징수」방안을 시범 실시중이다.
검찰관계자는 『이 징수방안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전화가입계약 해지권을 대신 행사, 가입전화 설비비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한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태규 기자>이태규>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