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일 사업장 가입자들의 국민연금보험료가 이달부터 월표준소득액의 6%에서 9%로 인상된다고 밝혔다.국민연금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 퇴직금적립금에서 각 3%씩 내는 것으로 이번 인상조치에 따라 근로자들이 매달 받는 봉급에서 원천공제하는 보험료부담이 지난해 2%에서 3%로 50% 늘어난다.
이번 보험료율 인상은 88년 최초보험료율 3%에서부터 시작하면서 법정최고요율인 9%가 될 때까지 5년마다 3%씩 인상토록 한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95년 가입한 농어촌지역 가입자(농어민 및 자영업자)들의 보험료율은 2000년이 돼서야 6%로, 2005년에 9%로 인상된다.<김상우 기자>김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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