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고발땐 수사”대검 중수부(박순용 검사장)는 3일 종금사들의 기업어음(CP) 이중판매, 위·변조등 불법영업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은행감독원 등의 고발이 있을 경우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종금사들의 불법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금융감독기관의 행정조치와는 별도로 사기 및 유가증권변조죄 등을 적용, 종금사 책임자 및 실무자들을 모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박중수부장은 『종금사들의 CP 이중판매나 위·변조등 불법영업과 관련한 정보는 입수했으나 경제적 상황 등을 감안, 당장 수사에 착수하지는 않을 방침』이라며 『그러나 은감원 등이 불법영업행위를 고발할 경우에는 즉각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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