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일 불황으로 화의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화의 부적합 유형 등을 열거한 「화의사건실무」지침을 일선 법원에 시달했다.지침은 화의 부적합 유형으로 ▲채권액 규모가 크고 채권자 수가 많은 회사 ▲담보권자로부터 담보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동의를 신속하게 얻을 수 없는 회사 ▲악성 고이율의 사채채무를 지고 있는 회사 ▲부동산 등 고정자산이 많고 매상과 사업수익력이 저조한 회사 등을 들었다. 이에 따라 이들 유형의 회사들은 신청을 하더라도 화의개시 결정이나 인가를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침은 또 채권단의 50% 이상이 화의조건에 찬성할 경우에만 재산보전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법원행정처 임종헌 송무심의관은 『화의신청 기업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나 화의처리절차 지연, 법원별 화의개시 결정 기준 불일치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 실무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이영태 기자>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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