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일 도로주행시험 전에 보는 응용학과시험을 폐지하고 연습면허·전문학원 수료증 유효기간을 현행 6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상반기중에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경찰청은 또 연습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제한없이 전문학원에서 10시간의 도로주행교육을 받은 후 자체 기능검정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운전면허전문학원의 수강료는 올해부터 학과교육시간이 5∼20시간 단축됨에 따라 면허종류별로 8천2백∼3만3천원 가량 인하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