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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비축자금 568억 양축농가 긴급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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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비축자금 568억 양축농가 긴급지원키로

입력
1998.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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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2일 환율급등에 따른 사료값 상승과 산지 돼지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축농가를 위해 축산정책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연기하고 돼지고기 비축자금 568억원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또 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를 지원하기 위해 난방비 400억원을 긴급 지원, 개별농가에는 1,500만원이내, 법인에는 3,000만원이내에서 융자해 주기로 했다.농림부는 이와함께 ▲축산발전기금 102억원 ▲농특회계 99억원 ▲축산경영자금 850억원 등 모두 1,051억원의 원금과 이자 상환기간을 3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 사료값이 인상된 지난해 12월13일부터 31일사이에 상환이 도래했으나 상환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 기간의 연체이자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연장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농림부는 수출용 규격돈(105㎏이상) 구매자금으로 500억원, 1·4분기중 개장하는 안성축산과 동아축산 등 2개 축산물종합처리장에 68억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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