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일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지급액 하한선을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최저임금의 50%에서 70%로 상향조정키로 했다.이에따라 실업급여 1일 최저지급액은 현재의 5천9백40원에서 8천4백원으로 인상된다.
노동부는 그러나 실업급여 상한액은 실직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대로 1일 3만5천원을 유지키로 했다. 노동부는 올해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는 지난해보다 4배가량 많은 20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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