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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국창근 의원 벌금 천2백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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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국창근 의원 벌금 천2백만원 선고

입력
1998.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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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안경호 기자】 광주지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정해남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국민회의 국창근(전남 담양·장성) 의원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사건 선고공판에서 선거법상의 허위학력기재 등 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등으로 2백만원, 금융실명제 위반에 따른 업무방해죄로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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