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더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지난 해 하반기부터 기업의 연쇄도산과 대규모 감원에 따라 도처에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나오고 있다. 올해의 전망도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국제통화기금(IMF)구제금융으로 촉발된 산업 구조조정과 기업간의 인수·합병(M&A)이 본격화하면서 실업인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경제성장률이 3%이하로 떨어질 경우 실업자수가 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실업시대를 극복키위해 필요한 실업급여제도와 재취업 알선 및 직업훈련기관 등을 알아본다.<편집자주> ◎실업급여/거주지 노동사무소 신청/구직급여 하루최고 3만5,000원/30일∼210일까지 지급 편집자주>
실업급여는 직장을 잃어 금전적 수입이 끊기게 된 실직 근로자들이 당장 기댈 수 있는 언덕이다.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지방 노동사무소 직업안정과를 찾아가 실업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실업신고를 한 모든 실직자에게 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실직전 18개월 중 12개월 이상을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했어야 하고 실직사유도 정당해야 한다.
도산·폐업, 인원감축등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나 회사가 두달이상 임금체불 또는 세달이상 휴업한 경우, 신기술·신기계의 도입으로 도저히 새 업무에 적응할 수 없는 경우, 질병 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해 그만 둔 경우 등이 「정당한 실직사유」이다.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거나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등으로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끼쳐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실업신고 14일후 지방노동사무소를 다시 방문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증을 받고 그 때부터 2주동안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했는데도 취업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실업인정)받으면 비로소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이후에도 매 2주마다 지방노동사무소에 출석,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계속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으로 나뉜다. 구직급여의 액수는 실직하기 전에 받았던 평균임금의 절반으로 1일 3만5,000원이 상한선이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은 실직자의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최저 30일에서 최장 210일이다. 최저지급기간은 올해 상반기중에 60일로 상향조정될 예정이다.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취직촉진수당은 4가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을 절반이상 남겨둔채 재취업하면 잔여기간치 구직급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조기재취직수당을 받을 수 있고 지방노동관서장이 지시한 직업훈련을 받으면 직업능력개발수당을, 거주지에서 50㎞이상 떨어진 회사에서 구직활동을 하면 숙박비등 광역구직활동비를 받게된다. 취업, 또는 직업훈련을 받기 위해 이사할 때는 이주비가 지급된다.
그러나 허위신고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와 노동부의 직업소개, 직업훈련지시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 때에는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지되고 도리어 반환, 추가징수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남경욱 기자>남경욱>
◎신명 노동부 실업급여과장/“실직한 즉시 신청해야 10개월 지나면 못받아”
『실업급여는 실직한 즉시 신청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노동부 신명(사진) 실업급여과장은 『실직한 근로자들중에는 이리저리 일자리를 알아보느라 차일피일 실업신고를 미루다가 날짜를 넘겨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실직하면 무엇보다 먼저 지방노동사무소를 찾아 실업신고를 하라』고 당부했다. 고용보험법상 실직한 날로부터 10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지난해 12월 들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실직자들이 평소보다 2배이상 늘어났으나 여전히 많은 실직자들이 관련절차나 요건 등을 잘못 이해하는 바람에 최소한의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신과장은 『실업신고를 한 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요구하는 실직자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며 『실업급여는 단순히 실직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직자의 재취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재취업 알선기관/지방노동관서·인력은행 구인정보 풍부
노동부 산하 46개 지방노동관서와 인력은행, 지방자치단체의 취업알선정보센터 등이 실직자에게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공공기관이다.
이중 실직자가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노동부 지방노동사무소의 직업안정과와 7개 인력은행이다.
실직자는 이 곳을 찾아 희망직종과 나이, 임금수준등 근로조건을 구직표에 기재하고 직업지도관이나 상담원과 직업상담을 하게 된다. 구직표에 담긴 정보는 고용정보전산망에 입력돼 조건이 맞는 회사를 검색한다. 실직자가 원하는 직종과 조건에 맞는 구인처가 없을 때는 조건과 직종을 수정, 다시 구인처를 검색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인력은행은 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것으로 현재 서울 대구 광주 부산 인천 경기 대전 등 7곳에 있으며 올해 광역시와 도에 10개이상의 인력은행이 추가설치될 예정이다.
인력은행은 공무원이 상담을 하는 지방노동관서와 달리 상담관련학과출신이나 전문가를 고용, 문턱을 크게 낮추고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선호도가 높다. 채용알림판을 통해 각 업체의 구인내용을 알 수 있고, 전문상담원이 직업알선을 하기때문에 성사될 확률이 높다. 또 신규취업자나 이직이 잦은 직장 부적응자에게는 적성검사를 해주기도 한다.
시·군·구등 지방자치단체들도 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도 광역고용정보전산망을 통해 전국의 구인업체와 구직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민간 직업알선기관으로는 경총의 고급인력정보센터가 대표적이나 상장기업 부장급이상의 고급인력 퇴직자만 대상으로 한다. 구인업체는 중소기업, 제조업, 학교등이다. 지난해 말까지 총 3,800여명이 이 곳에 구직등록을 해 334명이 재취업했다. 또 YMCA, YWCA, 재향군인회 등 민간사회단체들도 취업알선기능을 갖추고 있다.
민간 유료직업소개소는 대부분 다방이나 음식점 종업원등 임시·일용직을 알선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중에 근로자 파견제가 합법화할 경우 늘어날 용역업체도 실직자가 관심을 가져볼만한 곳이다.
◎재훈련기관/기능대·직업전문학교 등 6개월내 운영
실직자가 재취업을 한다해도 입맛대로 일자리를 고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요즘 늘고 있는 사무관리직출신 실직자들의 경우는 특히 그렇다. 그러므로 기능직·생산직 등으로 하향취업할 경우에 대비, 새로운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 서울기능대학등 전국 19개 기능대학은 지난해 9월부터 실직자를 위해 「실업자 재취업훈련과정」과 「사회적응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실업자 재취업과정에는 창업을 원하는 실직자들을 위한 창업과정과 정보처리, 물류시스템, 전기수리·공사, 실내디자인, 용접등의 자격증 취득과정이 있다. 기능대학은 2년간의 다기능기술자 양성과정을 주로 개설하고 있으나 실업자 재취업과정은 단기간에 새로운 기술을 습득, 재취업할 수 있도록 3일에서 6개월까지의 단기로 운영되고 있다. 사회적응과정은 실직자들이 재취업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부동산실무, 경영관리정보등 보다 소프트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22개 직업전문학교는 원래 1년과정의 2급기능사 양성을 위한 기관. 그러나 올해부터는 실직자들을 위해 교육과정을 6개월이내로 단축,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이 신설된다. 주로 기계, 금속, 전기, 용접, 주물등 각종 기능을 가르친다.
서울시립직업전문학교, 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 등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직업훈련기관들도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곳이다. 주로 도배, 이·미용, 조리, 양장 등 부녀자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친다.
이밖에 상공회의소 공동직업훈련원이나 기업의 사내직업훈련기관, 노동부인가를 받은 인정직업훈련기관들과 전문대학들도 속속 실직자를 위한 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실직한 근로자들은 지방노동관서에 구직등록을 하고 재취직훈련을 희망하면 지방노동관서의 소개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최장 2년의 훈련기간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경우 최저임금의 50%와 가족수당 및 교통비가 훈련수당으로 지급된다. 한편 고용조정으로 이직하는 근로자에게 직업전환훈련이나 창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는 각종 지원금이 지급되므로 실직을 앞둔 근로자들이 이같은 제도를 잘 활용하면 새로운 직업을 얻는데 보탬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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