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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리해고」 도입 합의/2월2일 임시국회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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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리해고」 도입 합의/2월2일 임시국회서 처리

입력
1997.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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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연석회담여야는 30일 김수한 국회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3당 원내총무및 정책위의장 연석회담을 열어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정리해고제를 우선 도입키로 합의했다.<관련기사 6면>

여야는 이를 위해 내년 2월2일부터 14일간 회기로 제187회 임시국회를 소집, 금융산업구조 개선법에 관련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노·사·정 합의와 고용보험 확대 등 사전 보완조치를 강구키로 했다.

여야는 또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관계법 개정안과 추경예산안 편성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현안도 함께 처리키로 합의했다. 회담에서는 그러나 한나라당이 주장해 온 전 산업분야 정리해고제 도입을 위한 노동법 개정은 2월 국회에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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