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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노기태 의원 벌금 5백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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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노기태 의원 벌금 5백만원 선고

입력
1997.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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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이건우 기자】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건일 부장판사)는 30일 4·11총선 과정에서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한나라당 노기태(51·창녕) 의원에게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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