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예금의 금리가 31일부터 전면 자유화된다.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30일 임시회의를 열고 외화 여수신업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 국제금융시장 금리에 연 1%를 가산한 수준으로 제한했던 외화예금의 최고금리를 자유화했다.
금통위는 또 외화여수신업무 규정중 한국은행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외화수신종류별로 금리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던 규정도 폐지했다.<조철환 기자>조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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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예금의 금리가 31일부터 전면 자유화된다.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30일 임시회의를 열고 외화 여수신업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 국제금융시장 금리에 연 1%를 가산한 수준으로 제한했던 외화예금의 최고금리를 자유화했다.
금통위는 또 외화여수신업무 규정중 한국은행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외화수신종류별로 금리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던 규정도 폐지했다.<조철환 기자>조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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