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30일 교통세 인상 등과 관련, 내년 1월 6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교통세법과 특별소비세법 개정공포안이 통과돼야 시행된다고 밝혔다.이에따라 교통세 및 특별소비세 조정에 따른 휘발유 등유 경유 에어컨 골프용품 등의 가격인상은 이르면 7,8일께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휘발유의 경우 소비자가격이 약 4.8% 오른다.
그러나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은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31일 공포될 예정이어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은 내년 1월1일이후분부터 16.5%에서 22%로 높아진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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