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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종금 예금지급절차는

입력
1997.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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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등 제출하면 국민은에 무통장입금/법인은 일반기업·비영리·금융사순 인출업무정지된 14개 종금사에 돈을 맡긴 고객들은 내년 1월5일부터 원리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급절차 등을 정리한다.

개인 예금은 종금사에 관계없이 내년 1월5일부터 전액 지급된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종금사별로 차이가 난다. 지난 2일 업무정지된 경남 경일 고려 삼삼 신세계 쌍용 한솔 항도 청솔 등 9개 종금사에 맡긴 예금은 내년 1월중에, 지난 10일 업무정지된 나라 대한 신한 중앙 한화 등 5개 종금사는 내년 2월중에 각각 지급된다. 또 일반기업 비영리법인 금융기관 공공법인 등의 순으로 지급된다.

예금자는 거래종금사통장, 인장, 거래은행통장사본 1부, 본인이 가지 못할 경우에는 위임장,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등을 준비해 거래 종금사 창구로 가야 한다.

예금자는 종금사 창구에서 예금지급청구서와 채권양도증서, 온라인 예금계좌 입금의뢰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 절차가 끝나면 「가교종금사」는 국민은행을 통해 예금자의 거래은행계좌에 예금을 직접 무통장입금한다.

현재 14개 종금사가 예금지급에 쓸 수 있는 자금은 약 1조원. 총예금 17조원을 지급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신용관리기금에서 5조원의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며 발행이 늦어지거나 자금이 부족하면 한국은행에서 차입해 차질없이 지급할 방침이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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