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김철훈 특파원】 일본 방위청은 자위대가 해외에서 자국민 구출활동을 벌일 때 안전확보를 위해 기관총등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위대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아사히(조일)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이같은 방침은 자국민 구출을 위해 함정을 사용할 경우 긴 수송시간때문에 도중에 습격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방위청은 내년 정기국회에 이같은 자위대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소화기사용은 자위대의 해외 무력행사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어 이를 둘러싼 정부·여당내 조정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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