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비 70만원까지 소득공제/가정·산업용 전기료 평균 6.5%인상/학교급식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실시/비과세 근로자주식저축 1년간 연장○경제분야
▷세제◁
▲영유아 보육비 소득공제=어린이방 등 보육시설비용에 대해 1인당 연간 70만원내에서 소득공제 ▲장기보유 주식의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소액주주가 3년이상 보유한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 10%만 분리징수 ▲접대비 손비한도 축소=손비인정 접대비 기초금액을 2,400만원에서 1,200만원(중소기업은 1,800만원)으로 낮추고 자기자본기준 접대비한도를 폐지(중소기업은 1%) ▲기부금 손비한도 축소=기부금 손비인정 한도를 소득금액의 5%로 축소하고 초과분은 3년간 이월공제 허용 ▲채무보증분 손비부인=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법인등이 신규로 채무보증을 서는 경우 이와 관련한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에 대해 손비 불인정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 등에 입주하는 창업 벤처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취득·등록·재산·종토세를 2∼5년간 50∼75% 감면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어민조직인 영어조합법인에 대해 영농조합법인과 동일한 세제혜택 ▲신용카드 의무사용비율 상향조정=사업자들의 신용카드 의무사용비율을 서울시 75%에서 80%로, 광역시 60%에서 70%로, 시지역 50%에서 60%로, 군지역 40%에서 50%로 각각 확대 ▲보육용품 특소세 면제=보육시설이 구입하는 피아노등 보육용품에 대해 특소세 면제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고시=상업용건물 상속·증여시 적용하던 내무부 시가표준액에 의한 평가를 없애고 국세청이 고시한 기준시가에 따라 상속·증여세 과세
▷금융◁
▲비과세 근로자주식저축 기간·한도 확대=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세금혜택의 시행시기를 내년 12월까지 1년 연장하고 가입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 ▲주식액면분할·중간배당 허용=주식 최저액면가를 현행 5,000원에서 100원으로 낮춰 분할할 수 있고 중간배당도 연 2회까지 허용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폐지=98년중 투자한도 폐지 ▲채권시장 완전개방=97년말 채권종목별 개인 및 전체 투자한도 폐지 ▲외국증권사 현지법인 설립허용=98년3월 외국계 증권사의 국내 현지법인설립 허용. 국내 증권사 지분 제한(50%미만) 폐지. 외국인의 증권사 소유 허용 ▲단기금융상품시장 개방일정 제시=내년 1월중 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단기금융상품 개방 일정 수립 ▲관리종목 거래횟수 확대=관리종목 거래횟수를 30분에 한번씩 모두 10번으로 확대 ▲배당락기준가 산정방법 개선=주가가 액면가(5,000원)미만으로 떨어진 종목에 한해 연말종가에 전년도 배당률을 곱한 금액을 배당금액으로 삼아 배당락기준가를 산정. 무배당이 예상되는 종목은 증권거래소가 자체 확인해 배당락조치 ▲공모주 배정비율 축소=공모주 배정시 일반투자자들에 대한 배정비율이 40%에서 20%로 축소되며 장기적으로는 일반배정분이 폐지 ▲벤처기업 전용시장 개설=증권업협회 중개시장을 벤처기업부 일반기업부 외국기업부로 구분하고 외국인들의 투자를 허용 ▲자동차 보험료율 자유화=내년 8월1일부터 자동차보험료율을 완전 자유화 ▲대외 개방 확대=98년4월부터 보험중개업, 손해사정, 보험계리업체의 국내 영업 허용
▷산업·중기◁
▲농공단지 입주업체 지원=단지 조성비를 연리 7.0%, 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에서 연리 5.0%,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지원 강화 ▲수도권 공장이전 절차 간소화=공장이전때 이전전과 이전후 지역에서 확인받도록 하던 것을 이전후 지역 승인만 받도록 간소화 ▲산업단지 입주업체 등록변경 절차 간소화=입주계약 변경만으로 입주계약 변경 및 등록 처리를 완료 ▲수입전기용품의 표시=원산지 표시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표시기준으로 일원화하고 제조업체명과 함께 제조공장의 소재지까지 표시. 전기용품의 경우 수입·판매업체명 주소 전화번호도 아울러 표시 ▲중소기업 범위 조정=건설업 상시 근로자수 기준 200인 이하에서 300인 이하(건물종합건설업 및 토목건설업은 400인 이하)로 조정 ▲중소기업 제외=30대 그룹 계열사는 모두 중소기업에서 제외 ▲중소기업 채권 발행한도 확대=적립기금의 5배 이내에서 10배이내로 확대
▷에너지◁
▲전기요금 인상=가정 산업용 모두 평균 6.5% 인상. 기본요금은 800원에서 850원으로 ▲최저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제도=최저 효율기준 미달제품은 생산·판매 금지 ▲에너지가격 예시제=에너지 이용합리화 기본계획에 에너지 가격예시제 포함 ▲검사 면제=열사용기자재 관리업체 중 검사시설 및 인력을 보유하고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검사 면제 ▲석유 수출입=석유업자의 석유제품 수출 때 대한석유협회의 추천 규정을 폐지하고 석유제품 수입때는 건별 추천하던 것을 월별 포괄 추천으로 변경
○정부 각부처
▷건설교통◁
▲토지거래 허가구역 부분해제=전국토 면적의 36.8%에 이르는 토지거래 신고구역 97년말 전면 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내년 1월중부터 택지개발지구 산업단지등 부동산투기가 예견되는 지역을 제외하고 대폭 해제 ▲일용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도입=건설공사 사업주가 퇴직공제회와 계약을 체결, 건설근로자 근무일수 1일당 2,000원씩의 공제부금을 납부해 일용직 근로자도 퇴직금 받게 함 ▲건설분야 기술사제도 전면 개편=기술사시험이 현재 필기·면접이 각각 60점 이상일 때 합격시키는 점수제였으나 내년부터 정원제 또는 합격인원 사전예고제를 도입, 기술사를 연간 3,000명씩 배출 ▲사업용 자동차 구조기준 개편=내년 1월말부터 시내버스의 승강구를 승객편의를 돕기 위해 2개 이상 설치해야 하고 시외버스는 불필요한 정차 신호음 장치설치부과 의무면제 ▲교통요금 인상=고속버스 16%, 시외버스 22%, 항공기18.2∼19% ▲시외버스 승차권 판매제도 개선=은행·우체국에서도 판매 ▲교통법규 위반 버스의 행정처분 대상 변경=버스가 정류소에 서지않고 그냥 통과하거나 문을 열고 출발할 경우 새해부터는 운전자에게 과태료 부과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자가용 승용차의 최초검사주기가 3년에서 4년으로, 승합차·중대형 화물차도 차령 5년이후 6개월마다 1회씩
▷농림◁
▲직접지불제 지원조건 완화=지급대상 연령이 65세에서 60세(건강장애 및 노동력 부족의 경우)로 하향조정되고 영농경력 요건도 신청전 3년간 쌀농사에 종사한자에서 1년간 종사로 완화. 보조단가도 ㏊당 258만원에서 268만원으로 증액 ▲채소류 출하예약제=배추 상추 시금치등 가격진폭이 크고 단일 출하물량이 많은 60개 품목을 대상으로 예약제 실시 ▲여성농업인 후계자 선정비율 확대=시장 군수가 10% 범위내에서 우선선발 가능했으나 이를 20%로 확대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지원 내실화=지원단가를 2,66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하고 융자기간도 5년거치 5년상환에서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완화. 품목별지원자금도 차등화해 쌀은 3,000만∼5,000만원, 축산은 2,000만∼3,000만원, 기타 2,000만∼5,000만원으로 책정 ▲민간유기농법에 대한 국가 검증사업 실시=우렁이농업 키토산농업 활성탄 및 목초액 등 16개 민간유기농법을 대상으로 검증사업 실시 ▲농기계 수리사와 농기계운전요원 병역특례자 지원확대=병역특례자 배정인원을 408명에서 439명으로 확대
▷노동◁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실업급여는 30인이상 사업장에서 10인이상 사업장으로,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사업은 70인이상에서 50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신설=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해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 임금중 20∼30분의1을 지급 ▲고용유지 훈련금 지원금 신설= 사업주가 감원 대신 교육훈련을 시키는 경우 훈련비 전액과 훈련기간 지급한 임금중 2∼3분의1 지급
▷환경◁
▲음식물쓰레기 30%감량 의무화=급식인원 100인이상 집단급식소와 100㎡이상 음식점 대상 ▲멸종위기및 보호동식물 광고이용 금지=광고가 남획이나 포획을 유도한 경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연장=6만㎞(2년)로 ▲먹는샘물 허가절차 강화=환경영향조사를 마쳐야 개발·영업인가 ▲절수형변기 의무화=모든 신축건물 및 주택 대상(3월부터)
▷보건복지◁
▲의료보험 급여기간 연장=270일에서 300일로 ▲국민연금=보험료율 표준보수월액의 6%서 9%로 인상, 도시자영업자 890만명 의무가입(7월부터)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지하철 철도 등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주차시 벌금 20만원(4월부터) ▲이웃돕기성금모금 개선=민간주도로, 연중모금활동 가능(7월부터)
▷국방◁
▲대학생 복학시기 맞춰 입영=10월말까지 입영원 내면 원하는 달에 입영 ▲카투사 선발제도 변경=성적순 선발에서 토익 성적 600점 이상자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전산 추첨 방식으로 전환 ▲군무원 공채에 장애인 4% 배정=행정 전산 사서 행정보조 교환 등 7개 직종 ▲고엽제환자 추가등록 연장=2002년까지, 환자결정 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삭제
▷교육◁
▲교직수당 인상=월 19만원에서 23만원으로 ▲전문대·개방대 학교명칭자율화=학교설립 목적과 특성을 반영하는 범위내에서 대학명칭을 자율 사용(3월부터)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경감=초등학생들에게 기초학용품을 제외한 학습준비물을 학교에서 제공 ▲학교급식 실시확대=모든 초등학교로 ▲학교발전기금 조성=초·중·고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각종 찬조금 및 후원금을 통합해 학교발전기금을 조성가능
▷내무◁
▲전자주민카드 발급=17세 이상 대상. 현행 주민등록증 내용외에 등·초본 내용까지 수록하고 인감은 원할 경우에만 수록하며 언제든지 삭제 가능(12월부터) ▲응급환자신고전화 통합=119와 129를 119로 통합(대도시는 1월부터, 도지역은 하반기부터) ▲지자체 승격=전남 여수·여천시와 여천군이 여수시로 통합되고 경기 안성군과 김포군이 각각 시로 승격(4월부터)
▷법원◁
▲인명 한자 범위확대=호적에 올릴 수 있는 인명용 한자에 미(사랑할 미) 민(물맑을 민) 보(물 보) 삼(적삼 삼) 주(어여쁠 주) 등 75자와 동자·속자·약자 24자를 추가 ▲울산지원을 울산지방법원으로 승격, 특허·행정법원 개원(3월부터) ▲사물관할 변경=소액사건 범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3월부터) ▲예비판사제도 도입=사법연수원 수료자를 예비판사로 임명해 2년간 민·형사·특별 등 각부에서 실무 수습과정을 거친 뒤 정식 판사로 임용(3월부터)
▷법무◁
▲개정국적법 시행=부모중 한명만 한국인이면 자녀의 한국국적 취득이 가능(6월14일부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가정폭력범죄자에 대해 접근금지 친권행위제한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이 가능해 지고 위반시 형사처벌을 받을 전망(7월부터) ▲행정소송 3심제=행정심판절차없이 바로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가능(3월부터)
▷문화체육◁
▲축구활성화 지원대책=공설운동장, 학교운동장, 동네운동장을 천연잔디구장으로 바꿀 경우 경비의 50%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원. 공설운동장 경우 5,000만원까지, 학교운동장은 2,500만원, 동네운동장은 2,000만원까지 보조. ▲가족운동의 날 시범 운영=16개 시도에 1개씩 시범학교를 선정, 학생과 학부모가 주1회 함께 운동할 수 있게 할 예정. ▲청소년 육성 기금 융자금=금리가 현행 연 8%에서 7%로 인하.
▷외무◁
▲새 여권발급=98년 상반기부터 신규 여권신청자들에게 위조가 어려운 새로운 여권을 발급. 최근 IMF파동이후 여권발급 신청이 급격히 줄어들어 기존 여권의 재고분량이 소진된 후 실시 예정 ▲여권발급기관 확대=서울의 경우 종로 서초 영등포 노원등 4개 구청에서 강남·동대문구청을 추가하며 울산광역시도 여권발급 업무를 개시
▷총무처◁
▲행정절차법 시행=1월1일부터 행정관청이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등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을 할때에는 반드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하고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 ▲민간인전문가 공직파견제 도입=국가가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약을 통해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들을 2년동안 채용할 수 있도록 함 ▲공무원의 배우자 동반휴직제 실시=공무원의 배우자가 해외근무·유학할 경우 해당공무원이 3년동안(2년 연장가능) 동반휴직 가능
▷정보통신◁
▲별정통신=글로벌통신망인 인터넷망을 이용해 지금보다 50%싸게 국제전화를 걸 수 있는 인터넷폰 상용화. 시내전화료수준으로 시외전화를 이용할 수 있는 음성재판매와 빌딩내에서만 전화사업을 하는 구내통신업 등장. ▲휴대폰전파사용료인하=현재 분기당 8,000원 하는 휴대폰, 개인휴대통신(PCS)전파사용료가 1월 1일부터 5,000원으로 내리고 기업용 휴대폰인 주파수공용통신(TRS)전파사용료도 4,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하. ▲지역통신등장=부산·경남지역 삐삐 제 3사업자인 세정텔레콤이 1월부터 사업을 시작하고 충남·북과 전북, 강원지역에도 TRS서비스가 하반기에 등장. ▲외국산 전화상품등장=통신시장개방으로 외국인의 유·무선통신사업자에 대한 지분참여가 33%로 확대돼 외국계 통신회사가 나타날 전망. 외국통신회사가 제공하는 인터넷폰, 콜백, 음성재판매상품도 등장.
▷서울시◁
▲대중목욕탕업 휴일제도입=관광호텔 사우나를 제외한 모든 목욕업소들에 대해 주1회 정기휴일제 시행 ▲주정차위반 단속강화=일부 자치구에서 시행중인 단속예고제가 폐지되고 불도저 지게차 등 모든 종류의 건설기계에 대해서도 주정차단속 실시 ▲환경개선부담금 인상=운송사업용 경유자동차에 대한 부담금을 8,100원에서 1만2,150원으로 50% 인상 ▲소형공동주택 취득 지방세 감면= 전용면적 60㎡이하의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에게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 ▲장애인승용차 지방세 감면=1∼3급 장애인의 직계비속이 배기량 2,000㏄이하 승용차 1대를 등록, 사용할 경우에도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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