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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문서 파기 대검 내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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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문서 파기 대검 내사착수

입력
1997.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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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박순용 검사장)는 29일 일부 경제부처와 공안기관에서 자신들의 과오를 은폐하기 위해 정부문서를 폐기·은닉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보수집및 확인작업에 착수했다. 검찰은 대통령직인수위의 고발이나 수사의뢰가 있을 경우 즉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검찰은 정부문서 파기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용서류및 전자기록 등 손상 ▲직무유기 ▲공무집행방해 등 적용가능한 법 규정을 모두 적용해 관련자를 전원 구속하고 상급자나 소속관서장의 지시나 방조, 묵인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엄단키로 했다.<현상엽 기자>

◎총리실서도 조사

고건 총리는 29일 정부기관에서 공문서를 무단 파기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이를 총리실에서 직접 조사하도록 이영탁 총리행정조정실장에게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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