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여부 추가영업정지 5개사와 일괄처리정부는 31일로 만료되는 9개 종합금융사의 업무정지 기간을 연장하고 이들의 회생여부를 2차 업무정지조치를 받은 5개사와 일괄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다음달초부터 이뤄질 예정이던 영업정지 종금사 예금인출도 다소 늦어질 것을 보인다.
29일 재정경제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3일 9개 종금사의 업무가 재개되면 감당할 수 없는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해 혼란이 극에 달할 것을 우려, 이들 종금사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추가 업무정지 기간은 최대 1개월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원과 신용관리기금 관계자들은 28일 6개 종금사 대표들과 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향을 결정했다. 이자리에서 종금사 대표들은 예금자에 대한 원리금 전액 지급 방침이 확정되지 않고서는 업무재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금융권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1월말까지 영업이 정지된 5개사의 업무재개여부도 9개사와 함께 일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업무정지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이들 종금사 예금의 인출가능시기도 다소 늦춰지게 됐다. 정부는 5조원대로 추정되는 14개 종금사의 개인 예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급하며 이어 법인, 연·기금 순으로 원리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해나갈 방침이다.<김준형 기자>김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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