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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례적 떡값」 처벌 “구멍”/문 부산시장 무죄선고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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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례적 떡값」 처벌 “구멍”/문 부산시장 무죄선고 의미

입력
1997.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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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수뢰 엄격 법적용 필요” 불구/국민 법감정과 괴리 커 파장예상문정수 부산시장의 「사전수뢰」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떡값」의 처벌범위를 놓고 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은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게 암묵적이거나 의례적인 선처부탁과 함께 정치자금이 제공됐더라도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다는 일종의 「면죄부」여서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재판부는 사전수뢰죄가 공무원의 청렴성을 강력히 담보하기 위해 뇌물죄의 주체를 「공무원이 될 자」에게까지 확대한 것인 만큼 형벌권의 남용을 막기위해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즉 현직 공무원은 청탁없이 직무관련성만 있더라도 일반수뢰죄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사전수뢰죄는 「청탁」과 「승인」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어 구체적이고 특정된 직무행위와 관련 돼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문시장이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으로부터 현금 2억원이라는 거액을 받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처벌도 할 수 없다는 것은 국민들의 법감정에도 위배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따라서 처벌대상을 극히 제한하고 있는 정치자금법이나 구체적인 청탁을 전제조건으로 하고있는 사전수뢰죄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입법적 보완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법원이 사전수뢰죄를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한 결과』라며 항소키로 해 향후 「사전수뢰죄」법적공방의 결론에 관심이 모아진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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