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정리해고 우선도입 무산/한나라당 반대로/내달 임시국회서 재협의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금융개혁법안 및 금융실명제 대체입법등 18개 법안과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동의안」 등 모두 19개 안건을 처리하고 제186회 임시국회를 사실상 폐회했다.
국회는 그동안 논란을 빚던 금융감독위원회의 소관부처를 총리실로 이관하는 한편 금감위원장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감독기구 설치법을 통과시켰다.<관련기사 2·3면>관련기사>
국회는 그러나 이날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임창렬 경제부총리가 참석한 회의에서 합의한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정리해고제 우선 도입조항을 금융산업 구조개선법 개정안에 포함시키려 했으나 한나라당이 이번 회기내 처리를 반대해 무산됐다.
3당은 30일 상오 국회에서 정책위의장및 원내총무 연석회담을 열어 내년 1월중 임시국회를 소집해 금융산업구조 개선법 또는 노동법을 재개정, 정리해고제 도입문제를 협의한다.
금감위가 내년 4월 총리실 산하에 발족되면 99년중 은행 증권 보험감독원 등 3개 금융감독기관과 제2금융권 감독기관을 단일조직으로 통합한 금융감독원이 설립된다. 금감위는 정부 또는 예금자보호기구에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현물출자를 명령할 수 있으며, 대기업 등 국내 산업자본은 당국의 승인하에 1개 은행에 한해 1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의 통과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무기한 유보되는 대신 금융소득의 세율이 16.5%에서 종합금융과세 시행이전 수준인 22%로 인상되고 지하자금 양성화를 위한 무기명장기채권이 1년동안 한시적으로 발행된다. 이로써 금융실명제는 도입 4년여만에 사실상 백지화했다.
한편 「12인비상경제 대책위」의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측 6인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내년에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에 따라 전산업부문에 대한 정리해고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1월 발족되는 노·사·정 협의체를 통해 고통분담의 공감대 속에서 이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김당선자측 비대위 대표인 자민련 김용환 부총재는 『금융계 입장 등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은행과 이미 업무정지를 받은 종금사, 증권사 등에 대한 정리해고는 불가피하다』면서 『정리해고를 하게 되면 「책임자급의 경영진」들도 모두 나가야 할 것이며, 몇개 문제가 된 은행은 감자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유성식·홍윤오 기자>유성식·홍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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