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230만원까지▷문◁
중견기업에서 해외사업을 맡고 있는 김부장은 요사이 걱정이 많다. 김부장은 3년전 해외지사 근무로 발령이 나서 미국에서 살다가 올해 초 귀국하면서 고교 3학년인 큰 아이를 미국에 떼어 놓고 왔다. 국내에서 좋은 대학에 들어갈 실력이 되지 않아 미국에서 계속 공부시키자고 부인이 우겨 댔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환율폭등으로 이제까지의 두 배 넘는 돈을 학비로 송금해도 모자라게 됐다. 조기 해외유학생을 귀국시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데 고 3이라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이번에는 회사에서 연말 200% 보너스도 나오지 않아 업친데 덮친 격이 됐다. 환율이 내리지 않으면 큰 아이 때문에 고 1과 중 3 작은 아이들이 다니던 학원도 그만 두어야 할 형편이다. 김부장은 해외유학생 교육비에 대한 연말공제로 한 푼이라도 아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답◁
교육비 공제는 본인은 전액 공제되고, 부양가족은 초·중·고등학생은 전액, 대학생은 1인당 230만원, 유치원생은 1인당 70만원 범위에서 공제됩니다. 하지만 대학원과 교육(구)청에서 인가받지 않은 유치원은 제외되고, 학원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김부장처럼 자녀 등 부양가족이 외국유학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국외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금액은 대학생과 유치원생은 국내 교육비 공제와 같고, 초·중·고등학생은 국내교육비와 달리 1인당 150만원 범위에서 공제됩니다. 제출서류는 해외 공관장이 발급한 국외교육기관 확인서, 공납금영수증 및 국외교육비 공제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입니다.
(02)7204105<국세청 납세지도과 송연식 사무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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