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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톨게이트 출퇴근통행료 징수/면제기간 끝나는 새해부터 5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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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톨게이트 출퇴근통행료 징수/면제기간 끝나는 새해부터 5백원

입력
1997.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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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턴 천원으로 올려새해부터 출·퇴근시간에도 경부고속도로 판교톨게이트­서울을 통행하는 차량은 통행료 5백원을 내야하고 2월부터는 통행료가 1천원으로 오른다. 현재는 출·퇴근시간대 2시간씩만 통행료를 면제해 왔다.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29일 이 구간의 통행료 잠정면제기간이 올해말로 끝남에 따라 계획대로 1월1일부터는 출·퇴근시간에도 이 구간 통행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징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서울­판교톨게이트를 이용하는 분당신도시 및 용인 수지지구 주민 등 하루 평균 1만6천여대의 차량 운전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건교부는 또 2월1일부터는 단거리 운행차량의 고속도로 이용을 억제키위해 고속도로 전 구간에 최저요금제를 적용, 현재 예외적으로 5백원씩 받고 있는 판교 하남 대동 토평 구리 등 5개 톨게이트 이용차량의 통행료를 1천원으로 일괄 인상할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서울­판교톨게이트의 출·퇴근시간대 통행료 면제혜택 폐지와 판교 등 5개 톨게이트의 통행료 인상으로 연간 2백억원의 수입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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