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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추첨조작 16억차익/수지지구 3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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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추첨조작 16억차익/수지지구 30명 적발

입력
1997.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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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진각 기자】 수원지검 수사과는 29일 용인 수지2지구 아파트분양 추첨을 조작해 부정당첨 받은 뒤 실수요자에게 넘기는 수법으로 1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챙긴 신선철(38)씨등 무허가 부동산업자 5명과 (주)동보건설 주택사업부장 최덕삼(47)씨를 주택건설촉진법 위반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권용배(46)씨등 주택청약예금통장 전매자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검찰에 따르면 신씨등은 9월18일 수원시 권선구 인계동 동보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열린 용인 수지2지구 동보4차아파트 분양에서 1순위자 신청을 당일 상오로 제한해 미달을 유도한 뒤 가명자를 1순위로 접수시키는 방법으로 추첨을 조작해 26채를 불법으로 분양받은 뒤 14채를 실수요자들에게 전매해 16억여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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