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9일 종합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사업자와 개인사업자 1만명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정밀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중점 세무조사대상은 ▲법조경력이나 소송사건 수임상황에 비해 수입금액을 낮게 신고한 변호사 ▲비보험진료를 주로하는 특수클리닉 의사와 보험진료수입이 낮은 성형외과의사, 한의사 가운데 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람 등이다. 또 ▲변칙으로 입시과목을 가르치는 비입시학원이나 고액 입시학원중 수입금액 신고 수준이 낮은 곳 ▲호화별장 골프회원권 등 사치성 재산을 많이 소유하면서도 소득세 불성실신고 혐의가 짙은 사람도 대상이다.
세무조사 결과 탈세가 드러난 사람은 신고·납부해야 할 세금의 3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김범수 기자>김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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