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기준에도 못미쳐 노후보장 퇴색/소득재분배 기능축소 부유층만 이익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이 29일 발표한 제도개선안은 연금재정의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 노후생활보장및 소득재분배기능을 크게 퇴색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도개선안의 핵심내용은 ▲연금수급연령(현행 60세)을 2013년부터 5년간격으로 1세씩 늘려 65세까지 연장 ▲보험료율(현행9%)을 2010년부터 5년간격으로 0.85∼0.95%씩 인상, 2020년부터 12.65% 적용 ▲연금급여율(40년가입 평균소득자기준)을 70%에서 40%로 축소 ▲재분배기능의 축소등 4가지.
우선 지급연령의 연장은 고령화시대의 도래에 따라 어쩔수없는 선택의 측면이 있다. 대부분 선진국도 65세를 지급연령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료는 더 받고 지급액은 거의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은 가입자들로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다.
40년가입기준 연금급여율 40%는 일본의 69%, 독일의 60%에 비해 턱없이 적을 뿐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기준(52.5%)에도 크게 못미친다. 정부는 88년 국민연금시행당시 보험료 9%에 급여율 70% 보장을 약속했었다.
기획단은 이 제도 시행으로 2050년이후에도 당해연도 지출액의 8∼10배에 해당하는 적립기금(3,000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재정안정을 핑계로 강제 저축률을 높이려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연금에서 차지하는 소득재분배기능을 대폭 축소한 것도 사회정의에 어긋나는 부분이다. 기획단은 재분배부분과 소득비례의 비율을 4:3에서 2:3으로 축소했다. 개선안대로라면 재분배비율이 전체 급여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부유층이 제도개선으로 더 큰 이익을 보게 되는 셈이다.
연금구조를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등으로 이원화하려는 시도도 설득력이 빈약하다. 기초와 소득비례연금의 선택권이 국민에게 없는 상황에서 구태여 분리하려는 것은 기금관리의 복잡성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결국 이 개선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가입자는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연금이 아니라 고작 「용돈」정도를 받기위해 장기간 저축을 강요당하는 셈이 된다.
다만 이혼시 연금의 여성수급권보장이나 연금기금의 공공예탁금을 별도계정으로 독립시켜 국회심의를 받게 한 것과 기금운영위에 가입자대표를 참여시키도록 한 정도가 그나마 바람직한 개선방향으로 평가되는 부분이다.
보건복지부는 일단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을 개정한 뒤 7월1일부터 새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나 복지부내에서도 개선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많아 입법화까지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김상우 기자>김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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