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청탁없어 사전수뢰죄 적용못해”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렬 부장판사)는 29일 지난 95년 6월 지자체 선거 직전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아 사전수뢰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6년 및 추징금 2억원이 구형된 부산시장 문정수(58)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부산시장에 입후보한 상태에서 정총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장래 담당하게 될 부산시장의 직무에 관해 구체적이고 특정된 청탁을 받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형법상 사전수뢰죄를 적용할 수 없는 만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현직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일반수뢰죄가 직무관련성만 있으면 처벌대상이 되는 것과 달리 피고인에게 적용된 사전수뢰죄는 구체적인 청탁과 승낙을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며 『부산시장에 당선되면 최대한 잘 봐달라는 식의 추상적이고 막연한 청탁만으로는 사전수뢰죄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전수뢰 혐의로 기소된 문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됨으로써 내년 5월 지자체 선거를 앞둔 후보들이 받는 정치자금의 처벌여부를 놓고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이영태 기자>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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