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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의 첫 관문 ‘정리해고’/각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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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의 첫 관문 ‘정리해고’/각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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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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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제가 김대중 당선자의 능력과 의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정리해고제는 국제사회의 지속적 지원여부,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좌우하는 기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현실적으로 수용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과 시기의 선택. 특히 미국 등이 금융산업 정리해고제의 우선 도입을 요구하고 있고 임시국회 폐회일인 29일 국회에서 관련입법의 처리여부가 판가름날 예정이어서, 금융산업이 정리해고 논란의 첫 관문이 되고있다.◎김 당선자측/“수용불가피” 고용보험확대 등 보완책

김당선자는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김당선자는 대선기간에 고용안정에 비중을 두는 발언을 해왔고 평소 친노동계 성향을 보여왔다. 그러나 국가부도가 목전에 다가온 급박한 현실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이나 미국이 요구하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수용하지않을 수 없다는게 입장전환의 변이다.

김당선자측은 그러나 노동계에만 고통을 전담시키지는 않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당선자측은 방만한 정부조직을 대대적으로 축소, 개편하고 외환위기와 국가부도사태를 방치한 책임도 문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노동계가 『현 경제파탄의 근원중 상당부분이 재벌에 있다』고 반발하는데 대해 김당선자측은 『IMF와의 협약을 이행하면 과잉투자, 차입경영, 족벌경영 등의 재벌문제는 자연히 해결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김당선자측은 또 고용보험 확대 등 정리해고의 보완적 제도를 충실히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김당선자가 지난 27일 민주노총과의 간담회에서 정리해고 불가피론을 설득했으나 민주노총측은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이에따라 당장 금융산업 정리해고제의 우선 도입을 인정하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여부가 현안으로 부각되게 됐다.

국제사회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의 도입을 우리의 IMF협약 준수의지를 입증하는 상징적 조치로 보고 있어 김당선자측은 가급적 29일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공론화과정이 짧아 노동계 반발을 추스를 여유가 없는데다 한나라당과의 논의도 충분치 않아 여의치 않을 경우 내년 1월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로 정리해고제 도입을 이월하자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이영성 기자>

◎노동계/현여건선 수용불가,정부·재벌 책임져야

노동계는 정리해고제 도입에 대해 현재의 여건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6, 27일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와 만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대표들은 정리해고제 등을 논의할 노·사·정협의회 참여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노총(위원장 박인상)은 『정리해고제는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한 이후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검토해야 한다』며 완곡하게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노총은 정리해고제 도입에 앞서 재벌과 관료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적극적인 반대투쟁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위원장 직무대행 배석범)은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27일 서울 대구 광주 울산 등에서 정리해고제 도입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잇따라 개최한 민주노총은 『정리해고제 도입을 강행한다면 내년초 노동자와 해고자들의 저항이 매우 클 것』이라며 『진정으로 고통분담이 이뤄지려면 경제위기를 초래한 정부관료 등 책임자를 처벌하고 나라경제를 망친 재벌 총수들을 퇴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금융노련(위원장 추원서)도 금융기관만을 대상으로 한 정리해고 특별입법의 철회를 요구하며 26일부터 3일째 30개 은행노조별로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박정태 기자>

◎한나라당/도입 미루며 경제상황 주시 애매한 입장

정리해고제 도입문제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다소 어정쩡하다. 경제위기 극복과 산업구조 조정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은 일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이를 위한 입법과 제도화에 적극적인 것도 아니다. 한나라당은 지난 1월 정리해고제 실시를 담은 개정 노동법을 처리하면서 야권의 반발에 부딪쳐 시행을 2년 유보한 바 있지만 당장 이를 적용하는 데도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한나라당은 정리해고제의 조기 시행 대신 관련 대법원판례에 의거, 기업의 사정에 따라 정리해고를 시행하는 「대안」을 내놓고 있다. 개정 노동법상 정리해고 조항이 판례를 원용한 것인 만큼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결국 가능한 한 정리해고제 도입을 미루면서 경제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분명한 입장을 정하겠다는 게 한나라당의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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