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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여성신문사 선정 97 여성계 10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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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여성신문사 선정 97 여성계 10대 뉴스

입력
1997.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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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여성계는 여성권익 후진국이라는 오명속에서도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동성동본 결혼허용, 국적법 개정 등 굵직한 현안문제들에 대한 법적 토대를 일궈내는 성가를 올렸다. 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로 50년만에 가족을 찾은 훈할머니의 소식으로 정신대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여성의 정치세력화가 어느해보다 두드러졌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신문사가 집계한 `97 여성계 10대 뉴스를 종합해본다.1.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이달 17일 전격 통과된 가정폭력방지법은 가정내 폭력행위에 대해 제 3자나 국가기관이 신고할 수 있게 해 「내 마누라, 내 자식 때리는데 웬 간섭이냐」는 식의 논리가 더이상 통할 수 없게됐다. 내년 7월1일부터 시행.

2. 국적법 개정=종전에는 출생당시 아버지가 한국민일때만 국적이 주어졌으나 앞으로는 부모 어느한쪽이 한국민이면 자녀는 자동으로 국적이 부여된다. 따라서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난 자녀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호적에도 오를수있도록 민법 일부가 개정된다.

3. 동성동본 결혼 법적허용=헌법재판소는 7월 40년간 존속돼온 민법 제 809조 1항 동성동본 혼인금지 규정이「헌법이 보장한 결혼과 가족생활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20만쌍의 사실혼관계 동성동본 부부들이 법적지위를 갖게됐다.

4. 훈할머니 생존확인=18세때 일본군위안부로 끌려가 캄보디아에서 성노예생활을 했던 훈할머니의 생존확인은 일본정부가 부인하는 정신대의 실체를 국내외에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5. 성폭력특별법 개정=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과 강제추행 등의 죄를 비친고죄로 규정해 피해자가 아닌 사람도 가해자를 신고할 수 있게 했다. 또 성폭력 가중처벌의 친족범위 대상을 「4촌이내의 혈족」에서 「4촌이내 혈족과 2촌이내 인척」으로 확대, 의붓아버지나 의붓오빠에 의한 성폭력도 가중처벌된다.

6. 여성할당제 도입에 대한 합의도출=국내 88개 여성단체가 연대해 헌정사상 처음 연 「대통령후보 초청 여성정책 토론회」는 여성할당제 도입에 대한 정치권의 약속을 받아냄으로써 여성의 정치세력화에 한몫을 했다.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국회의석의 3분의 1을 비례대표로 하고 이중 30%를 여성에게 할당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7. 시민운동과의 연대 활발=새해 벽두부터 몰아닥친 안기부법·노동법 개악에 맞서 제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북한여성과 밥나누기·사랑나누기 운동을 벌였으며 독일과 동티모르 보스니아 등 분쟁지역 여성들을 초청해 국제여성평화심포지움을 개최하는 등 여성운동계가 시민사회의 다양한 영역쪽으로 관심사를 확대해나간 한해였다.

8. 신동식씨 부당해고소송 승소=서울신문 신동식(59)심의위원 사건은 언론계의 성차별 관행의 부당함을 여론화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신위원은 정년을 10개월 앞둔 상태에서 명예퇴직을 강요받자 부당해고소송끝에 11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승소했다.

9. 부모성 함께 쓰기 화제=이효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는 지난 3월 제 13회 한국여성대회를 통해 『성차별에 의해 저질러지고있는 여아낙태의 부끄러운 현실을 타파하기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부모성 함께 쓰기 운동을 주창한다』고 선언했다. 이후 여성계인사들을 중심으로 부모성 함께 쓰기가 꾸준히 늘고있다.

10. 여성영화제 개최=여성문화예술기획이 4월 개최한 여성영화제는 수동적인 소비자로 머물러있던 여성들이 영상예술산업에 대한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첫 시도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국 최초의 여성감독인 박남옥씨를 발굴한 것도 큰 수확.<이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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