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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종합과세 유보 서민 세부담만 가중/원천징수세율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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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종합과세 유보 서민 세부담만 가중/원천징수세율 올라

입력
1997.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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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유보로 내년부터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조세정의와 세부담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절세상품에 가입했던 예금자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28일 금융계에 따르면 98년도 금융소득부터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이 현행 16.5%에서 22%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연 13%짜리 저축상품에 1,000만원을 맡겨둔 사람은 세부담이 올해 21만4,500원에서 28만6,000원으로 7만1,500원 늘어난다.

당초 정부는 종합과세를 실시하면서 고액 금융자산보유자(금융소득 연간 4,000만원이상)는 최고 40%까지 세금를 물리는 대신 일반 원천징수세율은 낮췄으나 종합과세유보로 세율도 분리과세 시절로 돌아갔다. 결국 종합과세 유보는 고액소득자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고 중산층 및 서민들의 세금은 올린 셈이다.

금융계 관계자는 『금리상승으로 금융자산가의 소득은 더 늘어나는 반면 대출을 쓰는 중산층 서민들은 이자부담으로 허리가 휘는 상태』라며 『세율까지 서민희생을 강요한다면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속에 조세저항은 한층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종합과세 회피를 위해 금융기관 분리과세 상품에 가입했던 예금자들도 종합과세가 중단됨에 따라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됐다. 은행들은 지난해부터 분리과세 대상상품(만기 5년이상 채권)에 주로 운용하는 절세상품을 개발, 판매해 왔는데 최근 종합과세 유보로 창구마다 해약문의가 잇따르고 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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